이 현 자 이학박사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과 연구관
1. 개요
산업계에서는 사업활동의 글로벌화가 당연시 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제품의 생산,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구차원의 환경악화가 염려되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제조방식에 사전오염예방체계 구축과 환경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재활용비율을 높이고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오염원인 자체의 최소화를 위한 법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두드러진 환경규제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민의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 법규제가 세계의 수준을 달리고 있는 유럽의 자동차폐차처리지침(ELV)과 폐전기가전제품처리지침(WEEE & RoHS)을 들 수 있다. 이는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들로서 자동차, 전기가전제품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생산과정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 규제는 EU뿐 만아니라 중국정부 및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규제하는 등 세계 공통 금지 물질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EU의 자동차, 전기ㆍ가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주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유해물질 환경규제 내용
가. EU의 자동차산업 유해물질 규제 지침
자동차관련 환경규제로는 2000년 10월에 발행된 자동차폐차처리지침(ELV, End of Life Vehicle,
2000/53/EC)이 있다. 이 규제는 사용이 완료된 차량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유해물질사용규제와 리사이클률에 관한 규제의 2가지로 분류된다. 동 지침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신차에 적용되는데, 자동차생산업체는 이하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부품소재에서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유해물질에 대한 최대 허용농도는 균질재료(homoge
neous materials)기준으로 측정한 값의 중량비(wt%)로 납, 6가크롬, 수은은 0.1%이하, 카드뮴은 0.01%이하이다. 또한 이 허용농도값은 의도적인 혼입이 아닌 것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중금속 혼입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 대체기술의 유무 등에 따라 제외규정이 설정되어 규제시기가 유예되거나 용도에 따라서는 규제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동 지침의 부속서 Ⅱ에 포함하고 있다.
나. 전기·전자 제품 폐기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EU폐가전지침은 지난 199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EU집행위는 2003년 2월 13일자 EU관보를 통해 EU폐가전지침을 정식 공고했다. 동 지침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EEE, Waste Ele
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002/96/EC)’과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2002/95/EC)’ 제하의 두 지침으로 구성된다. WEEE은 전기·전자장비의 생산자가 용도 폐기된 장비들의 수거 및 재활용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RoHS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브롬화난연제(PBB 및 PBDE)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이 금지되고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최대 허용농도는 균질재료(homogeneous materials)의 중량비(wt%)로 납, 6가크롬, 수은, PBB, PBDE 0.1%이하, 카드뮴은 0.01%이하이다. 전기가전제품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부 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 대체기술의 유무 등에 따라 제외규정이 설정되어 규제시기가 유예되거나 용도에 따라서는 규제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부속서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ELV와 RoHS가 다른점은 땜납사용에 있어 ELV에서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RoHS에서는 무연 솔더를 사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라믹 부품의 경우 ELV에서는 차 한대당 납의 함유량을 60g으로 제한하나 RoHS지침에서는 세라믹스 부품에 대한 납의 규제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RoHS에서는 ELV에 있는 비의도적 첨가(not intentionally introduced)라는 조건이 없다.
다. 자기적합성 선언
EU의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에서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사실상의 규제가 개시되나 2004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EU 25개 회원국 중 ELV는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폴란드를 제외한 22개국이 RoHS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7개국만이 법안을 공포한 상태이다.
각 회원국의 법안에 의하면 생산자는 특정유해물질의 비함유를 증명기술문서를 집행당국에 제출하여야한다. 비함유 증명은 구성재료 모두가 포함된다. 이는 ‘자기선언’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준법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구매를 해 검사한다. 자기선언의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자기책임선언의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벌칙으로 그 책임을 진다 .
라. 위반과 벌칙
EU지침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과다한 범칙금이다. 생산자,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로 나누어 정해져 있고 각국마다 벌칙금이 다르다. 영국은 건당 5,000파운드, 독일은 5만 유로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해물질규제에 대한 위반행위로는 ‘특정유해물질의 최대허용 농도 이상의 함유’, ‘비함유 증명기술문서의 제출’, ‘비함유 증명기술문서의 보관’등이다.
3.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EU는 25개 회원국으로 2004년 5월 1일 확대되었으며 인구는 4억 5천만명으로 미국의 2억7천여만명 보다 훨씬 많고 GDP는 9억6천5백억불로 미국과 대등함으로서 각종 정책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EU 총 수출액은 2002년도에 207억 달러로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3위 수출시장이다. EU의 환경규제 강화는 수출제품의 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상승을 유도하여 기타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비난도 있다. 우선 재활용 및 폐차수거에 따른 추가 원가 부담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공정개선 및 대체물질 방안마련에 따른 추가비용지출로 기업경쟁력이 악화, EU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EU의 환경기준은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국가 제품의 시장접근을 봉쇄시킴으로써 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제품에게는 보다 유망한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 이를 충족시킬 경우 제품의 국제적 명성이 향상되어 EU 이외의 타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가전제품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분야로서 직ㆍ간접적으로 무역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치 못할 경우 관련제품의 대 EU 수출길이 막히게 되며 이는 완제품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ㆍ소재업체에게 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만큼 EU시장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대응 방안
EU의 무역 규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매우 절실하며 특히 자동차, 가전, 전자제품의 부품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되므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또한 ELV와 RoHS는 매우 유사하므로 가전업계와 자동차업계가 연계하여 부품업체에 동일한 대응을 요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 규제적합에 관한 증명
업계가 동 규제에 대한 적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부품정보의 수집과 복잡한 확인시스템이 필요하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협찬을 통하여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의 환경정보를 동일한 사양으로 확인할 수 있는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부품단위별로 소재정보를 입력(재료의 종류, 유해물질의 종류 및 함유량, 표면처리의 종류 등)케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적합을 증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전자업계에서도 환경규제를 만족하고 있다는 증명을 위하여 자체 분석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납품업체들에서 자사의 제품 및 소재에 유해물질이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결과 제출을 요구, 관리하고 있다.
나. 규제 대상물질의 대응
자동차, 전기가전제품에 사용중인 대부분의 부품에는 EU에서 규제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ELV나 RoHS에서 규제시기 및 대상물질이 거의 확정됨에 따라 각 업체에서는 규제시기 이전에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이 필요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의 억제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가전업계는 규제가 공포된 시기부터 협력업체들에게 부품에 규제 유해물질을 배제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자사의 EU수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현황 파악을 미리 조사하여 대응해 오고 있으나 자본력 및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협력 및 정부지원을 통해 EU지침에 적합한 제품생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 규제를 EU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고 적극적인 기술개발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다. 유해물질 분석
ELV나 RoHS 법규안에서는 분석방법은 지정되지 않고 있고 생산자가 최대 허용농도 이하 즉 비함유의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분석법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정확한 분석결과를 낼수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업에서는 환경규제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자사제품이 규제 유해물질이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등 이제는 분석기술이 환경규제정책 및 시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국내 분석결과 시험성적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국내시험기관의 분석기술 향상, 시험시설의 선진화와 함께 EU등 수출국인증기관과 분석시험 상호인정을 통하여 해외 수출시 수입국의 별도 분석시험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무역장벽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새로운 규제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에 대한 표준화된 중금속 시험방법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성, 청정생산기술사업 등을 통하여 일부 KS규격으로 제정하고, 개발된 분석방법을 국내관련산업에 보급하고 있다.
5. 결론
유해물질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며 규제 대상물질도 확대될 것이 확실시 된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품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새로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매출감소는 물론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받을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품개발시 품질 및 가격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여 경쟁력있는 신재료의 개발 및 적용기술을 시급히 확보하여 오히려 친환경 시장선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관련 산업계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관련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수출을 도모하고 동시에 생산공정 개선분야에 R&D자금을 지원하는 등 환경보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약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과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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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raz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