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이전을 받아 이를 실용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의 2003년도 1차 사업신청·접수를 2003. 2. 4~14(10일간)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문의)042-481-4434(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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