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고가미술품·골동품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논란
  • 편집부
  • 등록 2003-09-22 20:50:44
기사수정
고가 미술품·골동품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내년 시행 예정 고미술계 화랑계 미술단체 반발 거세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내미술시장의 거래가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술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가 미술품과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는 미술품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없애고 조세 형평을 구현하려는 정부대책 법안으로 지난 1990년 법 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으나 당시 미술계의 반발로 그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보된 현안이다. 미술품 양도차익 종합소득세법은 2천만원이 넘는 미술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금액에 따라 9~36%의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미술계, 미술시장위축 창작의욕저하 해외반출 등 이유로 폐지주장 이에 미술계는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미술시장이 크게 위축됨은 물론 대작에 대한 창작의욕이 떨어지고 음성거래의 성행, 미술품 해외반출 현상 등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과세는 곧 미술계 붕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 28명의 의원들은 우리나라 여건상 아직은 문화예술품시장을 보호, 장려해야하는 실정인데다 과세에 따른 세원 포착이 곤란해 과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고가미술품과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2004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 규정은 적절치 않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미술품 음성적 거래 투명성 이유 과세 필요해 한편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세청은 고가 미술품,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가미술품의 경우 개인간의 음성적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미술품,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세수가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또한 미술계 일각에서는 “미술인 전체에게 공정한 혜택을 주기위해 지금까지 세금감면 혜택의 기회를 누려온 일부 부유층과 유명작가, 화랑들만의 유통구조는 고쳐져야 한다. 미술품 종소세가 미술시장을 투명하게 한다면 반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종소세 폐지 위한 세미나 서명운동 탄원서 등 결의 미술계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 지난 8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 ‘21C 한국미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가 21C 한국미술 진흥을 위한 연대모임 주최, (사)한국화랑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 세미나에는 (사)한국고미술협회, (사)한국박물관협회 등 10개 관련 단체와 미술인등 100여명이 참석해 미술품 거래의 종합소득세법 폐지방안을 논의하고 탄원서를 낭독하고 결의했다.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한국미술계의 4만명 작가 중 단 1%만 자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절대적인 지원기구 마저 없는 실정에서 선진국형의 소득세만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 또한 고미술협회는 지난 6월 26일 종합소득세 관련 정부정책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춘 고미술협회장은 “몇년 전만해도 140곳이 넘던 인사동 고미술상이 벌써 30곳 정도로 줄어든 상태”라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남은 곳마저도 모두 없어질 판”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술시장의 음성화로 우리 문화재의 해외 밀반출이 성행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화랑협회도 지난 6월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인사동 거리에서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화랑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올린 탄원서를 통해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불합리한 법안”이며 “더욱이 지금은 미술계에 양도세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와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래 규모로 볼 때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 미술시장의 형성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의 이학준 상무도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술품 경매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계, 도예계 반응 미비에 공조 요청 한편, 미술품 종합소득세 과세에 관해 골동도자기의 비율이 높은 고미술계를 제외한 도예계의 반응은 미비하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작의 수가 서화나 골동품에 비해 적다는 이유와 미술계의 현안과 정부정책에 관한 고질적인 무관심 때문이다.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 중 도자기에 관련한 법안은 예술조형도자작품과 수공예생활도자기로 나눠 부가가치세의 면제,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도예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6조의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해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도자기를 시장판매의 목적으로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법안에 따라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 미술품거래의 종합소득세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미술계에서는 “도예인들도 도자예술작품의 거래에도 과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양도차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가 불거져 나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anthos@hitel.net

 

기사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cerazine.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monthly_cera
세로형 미코
03미코하이테크 large
02이삭이앤씨 large
오리엔트
미노
삼원종합기계
진산아이티
케이텍
해륭
대호CC_240905
01지난호보기
월간도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