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법정관리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경영정상화 추진
새로운 경영진 구성과 회사발전 계획 수립 예상
채권단 회사정리 계획 변경안 가결
위생도기와 바닥타일, 내장타일 및 콘크리트 파일 등을 생산하는 종합건자재업체인 동서산업㈜(관리인 김재휘 www.dongsu.co.kr)은 지난 11월 12일 공시를 통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동서산업은 올해 3분기까지 위생도기 18%와 바닥타일 20%, 내장타일 16%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3/4분기까지의 매출실적은 타일 41,0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 감소했으며, 위생도기는 24,678백만원으로 18.4% 가량 증가했다.
동서산업 채권단은 지난 10월 26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사정리 계획 변경안에 찬성·가결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에 동서산업은 “향후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서산업은 경영의 정상화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사유였던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경우 곧바로 증권거래소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터바인-UTC 컨소시엄과 투자계약 체결
지난 1975년 9월 벽제콘크리트(주) 설립을 통해 출발한 이 회사는 1976년 4월 현재의 동서산업(주)로 상호변경, 30년간 국내 건축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1997년 10월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99년 4월 계열 분리됐다.
동서산업은 지난 2001년 4월 23일 만기가 돌아온 채권의 차환발행에 실패, 서울지방법원에 화의 신청을 한 후, 다음날인 24일 한빛은행(포스코센타), 외환은행(서대문)에 만기 도래된 49억845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이어 6월 5일에는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 통보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2001년 6월 26일 동서산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지난 80년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재휘씨를 법정 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경영정상화의 길을 걸어왔다.
인수단 3명 파견, 인수작업 본격 착수
지난 2001년 9월 1차에 이어 2차 관계인집회(2001.11)에서 채무변제 조건 수용 및 법정관리인가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어 2002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행된 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법정관리행을 인가받게 된다.
올해 2월에는 법원으로부터 M&A(mergers and acquisitions)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아,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창업투자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인터바인-UTC컨소시엄을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5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인터바인-UTC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현재 인터바인-UTC 컨소시엄은 동서산업에 실질적 인수를 위한 인수단 3명을 파견,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서산업 관계자는 “현재는 인터바인-UTC 컨소시엄이 동서산업의 실제 인수 주체로써 종합식품회사인 대상(주)의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며 “11월 말경에 있을 예정인 법원으로부터의 법정관리 종결 결과와 새로운 경영진 구성에 따른 회사발전 계획 수립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吳德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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