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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행과 평가
  • 편집부
  • 등록 2006-01-09 15:26:34
  • 수정 2010-10-14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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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행과 평가

한 성 룡 공학박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기술본부 본부장

 


이 글에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세라믹산업분야의 독자에게 사업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추진현황 등을 소개하고, 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사업의 정의
기술기반조성이란 ‘기술 분야에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정보·연구설비 등의 기술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기술하부구조(연구기반, Research Infrastructure)는 기술의 생산·유통·활용을 촉진시키는 유형(H/W), 무형(S/W)의 자산을 의미하며, 사업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Tassey(1992)는 “민간기업이 활용가능한 과학, 공학, 기술적 지식 및 이들이 체화된 인간, 시설, 제도 등의 총체”로 정의하면서, 기반기술, 기술정보, 표준 및 연구·시험설비, 품질관리, 전략적 기획 및 시장개발 관련 정보,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백서’에서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개념을 ‘기술발전의 밑바탕을 형성하는 기술개발 인력, 기술정보, 연구시설, 표준화 등의 기술하부구조를 정비·보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기반조성사업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환경조성 : 기술개발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R&D 생산성 제고 지원
·연구성과확산 :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정보기반구축 : 해외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정책수립 지원
2. 사업의 목적
산업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정보, 연구시설, 표준화, 기술이전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을 통하여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실효성 제고 및 개발기술의 확산 등 산업경쟁력강화 도모하는데 있다. 기업의 활용도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의 기술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별·지원하고 있다.
3. 사업의 구분
사업은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정보화사업 △표준화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사업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 △전자상거래지원사업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산학협동기술교육프라자사업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디자인기반구축사업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기획평가사업 등 17개 사업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산·학·연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등을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정보화사업 : 산업기술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정보의 적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
- 표준화사업 : 산업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분야별, 기능별 표준화 체제의 정립 및 표준의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사업
- 기술이전 및 사업화사업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개발된 기술이 이전·거래되고 사업화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민간이전을 지원하는 사업
-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 : 부품·소재의 국내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신뢰성 향상기반구축 등 핵심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전자상거래지원사업 :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을 조성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산업부문B2B네트워크구축사업, 전자상거래인력양성사업, 디지털산업단지구축사업
-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인력, 정보화, 산학연공동연구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 산업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
-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 지역의 산학연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 신기술창업보육사업 :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등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디자인센터사업 : 전국 주요 권역에 종합 디자인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자인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화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사업
- 산학협동기술교육프라자사업 :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현장의 당면과제를 위주로 맞춤식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공학교육의 내실화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 현장기술인력의 재교육, 산학연계를 통한 이공계 교육개선 등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 디자인기반구축사업 : 디자인브랜드분야에 대한 장비, 인력, 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식기반산업인 디자인브랜드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 전문시험기관의 노후·낙후된 시험시설의 교체와 수요에 대응한 신규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국내 시험역량을 국제수준으로 향상하는 사업
- 기획평가사업 : 상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평가·관리, 성과분석 등의 사업
4. 사업의 추진현황
초기에는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세부사업 110억원 규모로 시작하였으며, 기반조성사업의 영역 및 규모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다양화되어 인력양성, 표준화, 정보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 세부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가·확대되고 있다.
산업기반조성사업의 투입실적은 과제수 기준으로 ’95년 12개 사업에서 ’03년 606건으로 증가하였고, 예산규모 기준으로 ’95년 95억원에서 ’03년 3,488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하였다. 단위사업으로는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이 10년간(’95~’04) 총 3577억이 지원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반적 성과는 ’95년 이래 총 1조 7,597억원(’95~’04)을 투입하여, 민간의 대응투자 1조 5,519억원을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장비(3천만원 이상)구축 1.2만건, 교육 38만명, 표준제정 9.2만건, 사업화 성공 29백건 등의 효과를 거양 (’95~’03)하였다.
동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비용편익비율(BCR:Be
nefit Cost Ratio)로 평가할 경우 투입대비 약 144%의 직접적 성과 산출하였으며, 관련 업계 매출 유발, 비용절감 효과 등 간접성과 포함시 투입 대비 3~5배의 직·간접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추진전략 및 원칙
추진전략은 첫째 민간수요에 부응하고, 둘째 선진국과 경쟁이 큰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 셋째 직접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넷째 공공성이 높은 분야, 다섯째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탄력적 추진으로 하고 있다.
추진원칙은 첫째 프로그램화된 사업형태로 추진하고, 둘째 민간기업 공동출자, 셋째 한시적 지원이다.
6. 운영체계
위의 추진원칙에 따라 사업비구조는 정부출연금을 75%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공동출자토록 하고 있다. 다만 표준화 사업 등 민간의 참여가 곤란한 분야는 예외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사업기간이 종료하면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과 관리지침에 따라 프로그램화 되어있으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와 정책협의회, 조정위원회, 조성사업기획평가단을 두고, 평가 및 관리의 전담을 산업기술평가원 등으로 하여금 운영토록하고 있다. 다음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 산업기술발전심의회 :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정책협의회 : 산업기술인프라구축방향의 설정, 조성사업 신규, 계속사업의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대상사업 조정·심의, 조성사업 신규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조정, 조성사업의 기획·예산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 조정위원회 : 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 등 평가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정부출연금 및 잔존현물 등의 환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 조성사업기획평가단 : 조성사업의 장단기 방향제시, 주관기관의 선정 및 평가·관리 등을 다루는 평가 Pool로서, 산자부장관이 임명하며 전담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 평가위원회 : 조성사업기획평가단에서 해당사업의 속성에 따라 필요시 심의위원을 구성하며, 신규과제도출평가, 사업자선정평가, 연차보고서의 중간평가, 최종년도의 결과평가 및 성과활용보고서 평가를 다룬다. 또한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한 의견제시, 사업계획서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등을 검토한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 결과활용기관, 위탁기관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정의하여 원활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주관기관 :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관을 말하며, 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의 확보 및 행정지원,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조성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활동에 참여를 하도록 한다.
- 공동수행기관 : 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협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의 확보 및 행정지원,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대한 협조, 산학연 연계운영협의회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결과활용기관 : 조성사업 결과를 활용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하며,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의 부담을 할 수 있다.
- 위탁기관 : 수행할 사업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신규사업도출 및 선정
신규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획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 다음,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수요조사는 대개 전년도 중반에 차년도 신규사업의 계획을 확정하고, 공모를 통해 대학, 연구소 등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도출된 과제를 평가위원회 및 산업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대상과제를 하반기 중에 연구기획공모(약 3개월)를 실시한다.
’06년도 신규사업은 별도의 연구기획공모를 하지 않고 수요조사 실시 후 도출된 과제를 공고하면, 신청자가 연구기획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사업수행자를 선정토록 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별도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신청하는 사업비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공동수행기관의 사업비는 총 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기관의 사업비는 총현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S/W가 주된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직접사업비 중 사업운영비는 정부출연금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사업비는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제제안서의 선정과 신규사업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8.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협약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장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관기관은 사업자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수정된 내용을 확인한 후 산자부 담당과에 제출하여 최종협약을 체결한다. 사업비 지급은 민간부담금을 통장에 입금한 계좌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다.
9. 결과보고 및 평가
결과보고는 연차별 보고하는 중간보고와 최종년도에 제출하는 최종보고 그리고 정부지원 종료 후 사업수행기간 동안 매년 제출하는 성과활용보고가 있다.
중간보고(연차보고)는 매년 당해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평가기준은 사업목표의 달성도,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공동활용 성과 등이다. 단, 필요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문별 비교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종보고는 사업최종년도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평가기준은 총사업 목표의 달성도,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결과의 질적수준 및 공동활용 성과 등이다.
10. 사업비 정산
사업비의 정산은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05년도부터는 전담기관이 위탁한 회계법인에서 정산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주관기관에서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정해진 기준에 의해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취합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주요 검토항목은 사업비의 별도계정 및 별도통장관리 여부, 민간부담금의 적정성, 비목별 집행내역의 적정성, 예금이자 및 수익금관리, 이월금 집행과 사업기간 외 지출, 공동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비관리 등이다.
11. 결과활용 및 연계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한 결과의 활용분석을 위하여 매년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보고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성과활용보고는 사업최종년도 완료 후 사업수행기간 만큼 매년 초 2월말까지 전년도 성과활용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출된 성과활용실적을 근거로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때 성과활용이 극히 부진한 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관사업간의 연계성 강화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연계운영기관 선정·운영 등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2. 사업의 관리
인프라(H/W)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비/시설을 전용공간에 집적시켜야하며, 구축한 장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구축된 DB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토록 하고 있다.
사업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5년 7월 이후 협약하는 사업부터 사업비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비 카드제 대상사업자는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집행 시 전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통합관리로 인한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다.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장비사용료, 수강료, 정보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하며, 성과활용기간동안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거나 직접사업비에 재투자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관리지침, 평가관리규정
- 관련서식자료 : http://www.itep.re.kr→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료실
- 현재추진되고 있는 사업현황 : http://www.infra.or.kr→기반조성사업DB→사업별 추진현황


                                                     기반조성 총괄 개념도

 

                                       < 수요조사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내   용                              점수(100점)
 1. 사업의 필요성                             ·성장동력 분야, 주력산업 분야 등                30
                                                     ·산업기술정책과의 일치성
 2. 기술인프라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장비구축, 활용 측면에서 적정성                 30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Package 성격
 3. 산업발전가능성                           ·과제수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30
                                                     경제적 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정도
 4. 기존사업과의 연계성                    ·산기반구축사업 또는 유관사업과의             10
                                                     중복성 여부, 기구축된 사업과의 연계성  

 

                                            <신규과제 사업자선정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   용                            점수(100점)
                        RFP부합성               신규사업 도출 기본방향과의 일치성                 10
  1. 사업 내용     필요성                     산업수요의 호응도                                        20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사업계획                  산기반조성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15
 2. 추진 전략     구체성                      사업계획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전략        사업추진체계 및 수업수행 전략의 적정성          30
 3. 결과 활용성  공공성                      공공목적으로의 활용 가능성                          10
                      성과활용  구축결과의   산업계 보급 확산                                         15  


                                              <신규사업도출 및 선정절차도>
①신규지원 과제 수요조사                대학/연구소/협회/조합/학회 등의 신규 수요조사
②신규지원대상과제 선정/공고         기술교류회에 의해 사업의 필요성 등 평가
                                                   연구기획대상과제 및 신규과제 RFP 공고
③사업계획서 접수/평가                 각대상과제별 연구기획보고서 접수 및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와 정책협의를 거쳐
                                                  신규지원과제 및 사업자 확정
④주관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자원부와 해당기관간 사업협약 체결


필자약력
·서울산업대 전자공학(학사)
·숭실대 전력전자(박사)
·LG전자 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산업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산업기술평가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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