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 편집부
  • 등록 2022-03-03 15:15:05
기사수정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다. (사진제공: 국회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전방위 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규제개선과 핵심기술·인력 보호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13일 평택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장에서 내빈 기념촬영 모습. (세라믹코리아 자료사진)

 

  정부와 여·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말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개월 만에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최종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특위(위원장 : 변재일 의원)에서 당·정이 함께 논의했던 송영길 의원 안을 중심으로 유의동·소병철 의원 안을 병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주요 내용

 

 -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여 명으로 구성한다.

 

 -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하 생략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222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cerazine.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02이삭이앤씨 large
03미코하이테크 large
대호CC_240905
EMK 배너
01지난호보기
09대호알프스톤
월간도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