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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도예유학 정보(3) 합격 후 비자 신청 그리고 출발준비
  • 편집부
  • 등록 2005-05-31 1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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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정아 _ 스웨덴 리포터 사진 김정아 / 스웨덴 욧데보리 대학교 제공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합격 후 비자신청 그리고 출발준비 사항들을 다룬다. 이외의 정보는 다음 호에 계속되는 ‘현지 도착과 유학생활의 시작’편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자. 참고로 북유럽과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 서머타임으로 7시간 시차가 있다.(한국이 7시간 빠르다) 심야에 대학교수들의 자택으로 전화하는 실례를 면하기 위해, 유학문의에 관한 전화가능시간은 스웨덴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한국의 오후 4시부터 밤 11시 사이)다. (전화와 관련된 중요 힌트 : 북유럽의 경우, 자국학생들은 공개시험과 인터뷰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선발과 졸업은 사실상 전적으로 담당학위과정교수의 권한이므로 담당학위과정교수에게 직접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지원을 하기 전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를 둘러본다는 단순한 생각이라도 현지의 교수들은 이 기회를 지원자의 자격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인터뷰로 받아들이므로 관광객처럼 학교를 방문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스웨덴 HDK 도예과의 경우, 지난해 HDK 도예과를 직접 방문한 모든 한국학생들을 면접했으며 이 학생들은 후에 모두 원서를 제출했으나 합격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방문당시 학생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특히 영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각종 유학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필자가 받아온 많은 질문들 가운데 이번 호 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우선 정리해보았다. Q. 합격통보를 받은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5월말이 되면 2~3월에 원서를 접수한 대학들의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의 결과 통보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온다.(4월 이후 원서를 접수한 대학들은 6월말에서 7월 중순사이에 통지서를 보내준다) 합격통보를 받은 당일부터 본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속을 시작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유학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 합격한 대학에 합격허가를 받아들이며 학업을 시작하겠다는 합격허가수락 공식통보서를 가능한 즉시 보낸다 합격 또는 불합격의 결과 통보서The letter with the notification of the admission status를 받으면, 합격을 한 경우에는 합격통보서와 함께 합격허가수락 공식통보서Acceptance of admission status가 들어있다. 이 합격허가수락 공식통보서에 합격허가를 받아들이며 학업을 시작하겠다는 항목에 표시를 하고 본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주어진 내용을 기입해 항공우편으로 우송한다. 합격허가수락 공식통보서는 일반적으로 2~3주내에 반드시 대학에 접수되어야하며, 이것을 보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학업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이 자리를 보결대기자에게 넘기며, 본인의 합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합격 후 특수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와 자리를 지키겠다는 편지를 보내면, 1년간 자리를 유보할 수 있다) 2) 합격한 대학의 외국학생 담당비서에게 기숙사 신청을 한다 EU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구가 적은 북유럽으로 많은 다른 유럽국가의 학생들과 노동인력이 유입되어 스웨덴의 경우 기숙사를 구하는 일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워 졌다. 항상 기숙사신청을 서두르라고 조언을 주어도, 최근 몇 년 사이 유학을 오는 한국학생들의 경우 도착 후 몇 달간 호텔이나 유스호스텔에서 지내다가 교외에 하숙이나 자취방 한 칸을 겨우 구해 생활하곤 한다. 6월말이 되면 스웨덴의 모든 대학사무실은 문을 닫고 2달간의 여름휴가를 떠나며, 당연히 외국인 담당비서와 기숙사사무실 담당자들도 여름휴가를 떠나버린다. 여름휴가 중에 도착하는 이 메일이나 편지들은 여름휴가가 끝나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일체 답장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를 대도 도와주지 않는다. 늦게 수속을 시작한 학생들은 이러한 경우 불평을 하지만, 스웨덴 노동법상 외국인 담당비서는 휴가기간 중 답장이나 도움을 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의 담당자들도 휴가 중이므로 사실상 도와줄 수도 없다. 기숙사 신청은 본인이 필요한 주거형태와 동반 가족수, 현지 도착 예정일 등을 상세히 적어 이 메일이나 편지로 한다. 3) 유학할 국가의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서와 안내문을 받아온다 각국 대사관에 따라 홈페이지로 관련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고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없는 경우 전화, 이 메일, 팩스 등으로 유학생 비자 신청서와 안내문을 본인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신청한다. 4) 여권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가능한 빨리 비자를 접수한다 여권의 만료일은 신청기간에서 6개월 이상 여유가 있어야한다. 6월말이 되면 비자 등을 담당하는 스웨덴 이민국사무실은 문을 닫고 여름휴가를 떠나며, 대사관 직원들도 여름휴가 중에 일하는 임시담당자들로 인원을 교체한다. 한국내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스웨덴 국내의 이민국이 여름휴가중일 경우 이 기간에 도착하는 비자신청서들은 여름휴가가 끝나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일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다. 북유럽국가들은 비자신청 후 발급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므로 늦게 수속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하는 8월말까지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비자 대기기간이 상당히 길므로 항공권은 비자를 받은 후에 구입한다.) 5) 유학중의 경제적인 보조자와 송금형태를 결정한다 (http://www.easygoing.co.kr/mall/bank.html 참고) Q) 기숙사는 어떤 형태인가요? 흡연에 대한 중요사항 : 스웨덴 환경위생법에 의해 스웨덴 전국은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 기숙사에서의 흡연이 강력히 금지되어 있다. 기숙사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기숙사에서 즉시 추방되며, 미술대학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경보기가 자동 작동하여 소방차와 경찰차가 오고 건물 내의 전 직원과 학생들이 비상탈출을 하게 된다. 교환학생과 자비 유학생은 다르다 : 교환학생들은 교환이 받아들여진 경우 대학에서 미리 아파트를 준비해놓는다. 자비유학생은 본인 스스로 외국인담당비서나 국공립 기숙사협회 등에 연락하여 집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독신학생기숙사(혼자 유학을 오는 경우) : 방만 따로 쓰고 목욕탕과 부엌은 함께 쓰는 경우 기숙사비는 한 달에 원화로 약 40~60만원이다.(인터넷, 전화, TV선은 모든 기숙사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숙사 비용에 전기세와 수도, 난방비가 포함되어있다.) 방 한 칸과 목욕탕이 있는 경우와, 방만 따로 쓰고 목욕탕과 부엌은 함께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 선택이 가능한 조건들은 가구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발코니와 엘리베이터, 기숙사의 내부구조(유학생 자신이 장애자인 경우 장애자용 특수 아파트를 신청한다), 기숙사의 위치, 목욕탕의 형태(샤워 또는 욕조), 부엌의 형태 등이 있다. 위치가 학교 앞인 기숙사이거나, 학교에서 먼 거리에 있다해도 부엌이 달린 원룸 아파트는 대기자가 많다. 대학에서 알선해 주는 기숙사 협회의 학생아파트는 환경이 좋은 지역에 있다. 모든 학생기숙사는 공원에 연결되어 있고, 기숙사 단지 내에는 수영장, 사우나, 공공TV룸, 헬스센터, 당구대까지 있는 다양한 시설의 휴게실, 체육관, 세탁실과 건조실, 다리미실, 각종 취미방(painting room에는 이젤 등도 준비되어 있다), 슈퍼마켓, 약국 등의 편의 시설도 마련돼 있다. 가족아파트 :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의 숫자를 적어 가족아파트를 신청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가족이 독신학생기숙사에 사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되면 기숙사에서 추방당한다. 가족의 수에 맞추어 아파트를 신청한다. 침실2개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한 달에 원화로 약 90~100만원이다. 선택이 가능한 조건들과 환경은 학생기숙사와 유사하다. 가구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발코니와 엘리베이터, 기숙사의 층(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1층 정원이 있는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숙사의 위치, 목욕탕의 형태(샤워 또는 욕조), 침실의 숫자, 부엌의 형태 등이다. 모든 가족아파트 단지에는 놀이터,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으며, 공원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참고로 스웨덴 아파트의 경우 침실 2개와 다용도 거실을 의미하는 ‘3ROK’와 침실1개와 다용도 거실이 있는 ‘2ROK’가 있다. 개인 아파트와 주택 : 인터넷 또는 중개사를 통해 개인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주택 등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으로 1~3개월분의 임대비를 지불해야하며, 이 보증금은 나갈 때 임대한 집에 아무 문제를 만들지 않은 경우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하는 동안 항상 집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하고, 벽에 못을 박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아이가 있어 낙서를 한다거나 집의 일부분에 흠집이 난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 임대비는 일반 적인 학생기숙사나 대학의 외국인학생비서가 구해주는 집들보다 비싸고, 주택의 크기, 위치,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침실 1개와 거실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원화로 월 약 90~100만원이다. 침실 2개가 있는 아파트로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경우 원화로 월 약 150~200만원이다. 이밖에 교외의 단독주택은 약 150~200만원이다. 모든 개인아파트와 개인주택에 설치되는 인터넷, 전화, TV선 등의 설치는 임대를 하는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임대비에 전기세와 수도, 난방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따로 비용을 지불한다. 참고로 인터넷, 전화, TV선의 설치와 설치비용은 약 50~60만원. 전기세와 수도, 난방비는 아파트의 경우 한 달에 약 15만원이다.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후에 문제가 생기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의료보험이 가능한가요? 의료보험 :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유학생 동반가족해외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유학을 하는 본인의 경우 현지도착 후 학생회비를 내면 현지학생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년 이상 정기학위과정 유학생인 경우에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년 이하의 유학을 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해외유학생의료보험을 받아와야 한다. 1년 이상 정기학위과정유학생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학생비자를 받으면 현지도착 후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규학위과정 합격을 한 경우는 비자 신청시 반드시 석사과정은 2년, 학사과정은 3년짜리 비자를 신청한다. 단, 2~3년짜리 비자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석사과정학생이라도 9~10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현지에 도착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비자 신청시 또는 비자를 받은 후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학할 대학의 외국인 담당비서와 도예과 학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할 것) 북유럽의 의료비용은 상당히 비싸므로, 1년 미만을 공부하는 경우 한국에서 미리 해외유학생의료보험을 신청하고, 항공권도 왕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학생의료보험이 되는 경우라도 치과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므로 치아가 좋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미리 치과치료가 가능한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25분간 일반의사를 만나는 비용이 약 3만원이며, 응급의사나 전문의는 5만원, 치과의사의 경우는 25분 진찰 또는 스켈링에 약 8~10만원이고 치과치료는 최하 10만원 선이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25분간 일반의사를 만나는 비용은 약 25만원이며, 치과의사의 경우는 25분 진찰에 약 50만원이다. 단, 1년 이상 되는 체류비자를 받은 정기유학생의 16세미만 자녀들은 모든 의료와 치과 등이 완전 무료이다. 1년 이하의 비자를 받은 경우 16세 미만 자녀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유학생 보험은 http://www.easygoing.co.kr/mall/insu08.html를 참고) Q. 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 비자 신청 준비서류들과 각종 비자의 형태는 각국 대사관에 비자면제, 관광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학생가족비자, 방문 연구원 비자, 노동허가권, 체류허가권,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점에 관련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학생비자와 학생동반가족 비자 신청 준비서류들 : 비자신청서, 신청비, 사진, 합격통지서, 영문재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해외유학생의료보험증명서, 해외유학생건강/생명보험증명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결혼 증명서와 출생 증명서 등을 준비한다.(유학생의 동반가족이란, 배우자와 자녀만을 말한다. 즉, 유학생의 부모와 형제는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유학생의 부모와 형제는 무비자 관광객으로 3개월 내로 다녀가거나 방문비자를 신청할 것) 비자 인터뷰 : 신청 후 약 1~2개월 후에 비자인터뷰를 한다. 비자와 현지의 복지관련 : 1년 미만(365일에서 하루라도 빠진 경우)비자를 받은 경우, 현지 도착 후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스웨덴 법에 의해 1년 미만 체류자인 경우, 스웨덴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받을 수 없으며 의료보험 및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부질문) 유학기간 중 아기가 스웨덴에서 출생하면 스웨덴 국적을 받나요? No. 스웨덴은 한국과 같이 스웨덴에서 아기가 출생했더라도 부모의 국적을 따른다. 출생 후 즉시 부모 중 유학 당사자의 가족동반자로 비자를 신청해야하며, 유학기간이 끝나면 아기도 스웨덴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세부질문) 유학기간 중 동반한 부인이 스웨덴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No. 유학생의 가족동반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부인은 유학생 동반가족비자로 유학기간동안 유학생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스웨덴에 거주하는 것일 뿐이며, 남편의 유학기간이 끝나면 부인도 스웨덴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Q) 유학생활비는 얼마나 들고 장학금,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유학 생활비 : 물가가 높다. 북유럽은 어디나 물가가 높아 유학생뿐만 아니라 자국학생들도 생활에 여유가 없다. 이중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은 노르웨이이다.(북유럽 학생들은 대학부터는 부모로부터 일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 또는 국가보조를 받는다) 북유럽의 각 대학에는 학생들을 위해 취사가 가능한 식당이 각 학과별로 있어 학생들의 대부분은 도시락을 싸와 데워 먹거나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다. 물론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대학식당이나 학교외부에서 외식을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루 세끼를 스스로 요리하고, 원룸 시스템 기숙사나 단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학생의료보험과 각종 학생 복지혜택을 이용하고, 최대한 학용품이외의 지출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 한 달에 최소한 약 140만원이 필요하다.(등록금, 여행비, 옷 구입 등은 포함하지 않았음. 이외에도, 북유럽은 준 알콜금지국으로, 술과 담뱃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므로 이 비용도 포함하지 않았음. 시내버스나 전차 편도비용은 약 3000원, 한국산 신라면 한 개는 약 1700원, 한국산 단무지 한 개는 약 6000원, 맥주 한 병은 슈퍼에서 약 3천-6천원이며 담배 한 갑은 약 6000원)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는 독신학생기숙사나 단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금지되어 가족용 기숙사를 빌려야 하므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자동차 기름 값과 담뱃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3도 이상 주류는 정해진 국영 술 가게에서 주중 낮 시간에만 구입할 수 있다. 장학금 : 3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만 각종 장학금 신청 가능하다. 정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일 경우, 학위단계가 높을수록 장학금 신청 폭이 넓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는 외국인학생에게 교내 장학금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교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HDK의 경우 3개월 이상 풀타임 HDK 학생인 경우 매년 2월에 HDK에 신청하면 3월에 약 90-100만원의 외국인학생 장학금을 매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외국인학생에게 교내 장학금을 신청혜택을 주는 대신 교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 유학생비자는 노동허가권이 없다. 단, 여름방학 중에는 노동허가가 없어도 작은 액수의 수입이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핀란드의 경우 여름방학이외에도 하루에 약간씩 노동허가 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핀란드어를 못하거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고소득 노동이나 여름방학이외의 노동은 반드시 노동허가권을 받아야하는데 유학생으로 노동허가권을 받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여름방학동안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북구어를 못하는 경우 대부분 막노동일이며, 대도시일 경우 한국인관광가이드도 많다. 학생회에 가입하면 다양한 전시회, 바자회, 주말카페, 파티 등을 함께 계획하여 비정기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데, 한 예로 HDK의 크리스마스 바자회에 도자제품을 만들어 팔면 재료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도 3일 만에 약 70-100만원의 순수익을 볼 수 있다.(훌륭한 북구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 아르바이트로 유학생활 전기간동안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사고임) Q. 교육방법과 시설은 어떤가요? 교육방법 : 개별 실기작업과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 각종 세미나, 강의 등으로 주로 구성되며 개별 실기작업과 프로젝트는 거의 1대 1 지도를 한다. 모든 교육방법에서 토론과 발표가 중요하므로 좋은 회화와 작문실력이 필요하다. 학교시설 : 잘되어 있으므로, 굳이 크고 무거운 장비를 한국에서부터 들고 올 필요가 없다. 실기 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은 학교에 준비되어 있고, 각종 카메라와 비디오장비도 학교에서 무료로 빌려 사용하면 되고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진 사진 스튜디오가 따로 있으므로 작품사진 촬영도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 각종 도예원료는 재료창고에 있고 특별한 원료는 기사에게 말하면 주문해 준다. 각종 석고작업공구, 유약과 번조에 필요한 모든 장비, 컴퓨터 시설도 잘되어 있다. 단, 학교컴퓨터에서 한국어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에서 한국어와 영어 혼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한 휴대용 컴퓨터를 준비해오면 좋다. 학교 내의 작업공간은, 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예술계열 학생 1인당의 최소한 개인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학교의 전체 공간에 비례하여 학생 수를 뽑고 개학 첫날 자신의 개인 작업공간을 정해준다. 개인 작업실은 한국의 일반적인 강의실 크기의 스튜디오를 4-5명이 이동식 벽으로 막아 개별 구역으로 나누어 쓴다. 석사과정학생들은 작업공간이외에도,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개별학습공간을 따로 준다. 도서관은 각 단과대학별로 최소한 하나씩 있으며, 각 과별로 학생용전화와 학생들을 위한 과별 취사공간과 휴식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과별 취사공간과는 별도로, 각 단과 대학별로 하나씩 모든 요리시설과 도구가 준비된 대형 학생용 주방이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 취사를 할 수 있다. 개학 첫날, 개인 출입전자카드와 코드를 발급 받으며 전자카드를 가진 재학생은 24시간 학교를 출입할 수 있다. Q. 2005년과 2006년 학기 일정은? 1학기 (Autumn semester) : 2005년 8월 29일~2006년 1월 22일 2학기 (Spring semester) : 2006년 1월 23일~2006년 6월 11일 다음 호에는 《현지 도착과 유학 생활의 시작》편으로 계속 필자약력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 도예과 학.석사 스웨덴 욧데보리대학교 HDK 대학원 석사(MFA) 스웨덴 욧데보리대학교 HDK 대학원 박사(Ph. L. of Design) 핀란드 헬싱키산업미술대학교 UIAH 대학원 박사(Doctor of Art) 국제전문과학학술지 SCI 저널연구논문발표 2회 개인전 2회(스웨덴), 국제학술대회논문발표 3회 핀란드 UIAH 도자연구소 전임연구원 및 도예과 전임강사역임 스웨덴 HDK 도예과 전임강사역임 현재, 스웨덴 HDK 대학원 디자인연구소 박사급대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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